육아휴직 급여 월 200만 원 지원받는 신청 방법은?

육아휴직 시 정부에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정부 지원금을 통해 여성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근로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해 주는 제도에 대해서 급여 임금 및 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1.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고
사용 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20.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이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 휴직은 21.22.19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2.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 휴직 기간은 1년(12개월)으로 자녀 1명당 사용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2년(24개월) 사용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1년씩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지급 대상은?

3-1. 근로 중인 사업장에서 30일 이상의 육아 휴직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장에서 육아 휴직을 거부 할 수도 있습니다.
20년도 11월부터는 육아 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하여도 육아 휴직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3-2. 육아 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일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직 후 재취득까지 3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4. 지급 금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한번에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외 후 지급되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5. 육아휴직 급여 특례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에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 제도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으로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한부모 근로자 육아 휴직 급여 특례란?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통상 임금의 100%를 지원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신청 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월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 주세요.

8. 신청 방법은?

8-1. 육아휴직 신청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8-2.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접수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사업주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고 일과 육아의 양립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여 정부 지원금 혜택과
가정과 일의 균형을 맞추어 자녀 돌봄에 집중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육아 휴직 문의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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