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2년 유예 연장 실패, 27일부터 적용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종료, 예정대로 27일부터 시행

 

25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 연장이 불발되어 예정대로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됩니다.

2021년 1월 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이번에 상시 시행이 예정돼어 있었는데 지난해 재계에서는 준비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27일 법 적용을 앞두고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였습니다.

여야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관한 부분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연장의 ‘3대 조건’과 함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중대재해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으며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은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부족한 부분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지만, 민주당은 법 통과를 위한 요구사항을 추가해 여야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는 본회의 시작 이후에도 논의를 이어가지만, 결국 상정이 불발되면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법 시행 후에는 계도기간을 두어 곧바로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고용부는 법 개정 외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는 근로시간 감독 등 다른 사건과는 달라 계도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성격의 사건이 아니다”라며
“저희로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부 장관인 이정식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안 등을 밝힐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중대재해법

중대재해법이란?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이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 법이 적용됩니다.

 

관련 포스팅 더 보기 

> 대출 이자 계산기 바로가기

> 실업급여 금액과 대상 온라인 간편조회

> 취업지원금 50만원 받을 수 있는 신청 방법은?

> 2024년도 차상위계층 기준 온라인 간편 조회 방법

>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 확인하기

 

 

 

 

 

클릭 후 더 보기클릭 후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 지면은 본문이 생략된
화면입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