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정부에서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근로자, 노동자라면 누구에게나 임금체불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급여 미지급이 되는 경우를 임금 체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제때 지급되지 않는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된 경우 지원 대상으로는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해당되며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정부 지원금으로 신청 가능한 체불 근로자 대지급금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임금체불

1. 대지급금 제도란?

근로자가 재직하던 사업장이 도산하거나 경영상의 문제로 임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체불이 되었을 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 지원금을 통해 일정 범위의 임금체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도산대지급금 지원 요건은?

2-1. 기업 또는 사업장이 도산이 되어야함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해 도산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실인정

2-2. 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업을 진행한 경우

2-3. 근로자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되는날 이후 3년이내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 기준일: 법원의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도산 등 사실 인정이 있는 경우

 

3. 간이대지급금 지원 요건은?

3-1. 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하며 임금 체불의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퇴직자: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
재직자: 소송 또는 신고를 접수한 날 이전 가장 가까운날에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얼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

3-2. 근로자
퇴직자: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등 집행권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신고 및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 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및 신고를 제기하고 가까운날의 임금 체불 등 발생 당시 통상 임금이 최저 임금의 110% 미만인 근로자

4.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은?

도산대지급금 의 상한액은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40세 이상 50세 미만 근로자 1인 기준 2,100만 원으로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는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체불

5.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은?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 기준 1,000만 원, 재직자 기준 700만 원으로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는
임금과 합산하여 상한액 700만원으로 설정됩니다. 총 상한액이 1,000만 원이기때문에 퇴직금과 급여의 미지급금
합산이 1,000만원 이상이여도 상한액까지만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5. 신청 방법은?

임금체불 시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되는 대지급금을 받기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6. 도산대지급금 지급 처리 절차는?

6-1.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의 지금요건에 대한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2.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 확인 결과 확인 통지서 또는 확인 불가 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6-3.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인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 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https://total.comwel.or.kr/)에 송부 합니다.

6-4.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가 송부되면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송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 계좌로 체불된 임금을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7.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절차는?

7-1.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 청구서 제출 및 임금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하고 발급 받습니다.

7-2. 법원에서 소송 제기 및 확정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진정 및 신고 등으로 지급할 경우에 생략하셔도 됩니다.

7-3. 근로복지공단은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서가 송부되면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송부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체불 금액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퇴직금 및 임금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그 지급은 법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정부 지원금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위와 같이 소개한 방법을 참고하셔서 정부 지원금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금 체불 진정 및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total.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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