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갈아타도 이자 소득공제 확대,2023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2023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갈아타는 주택담보대출도 이자 소득공제 확대

기재부가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다양한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탈 때의 이자 소득공제,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연장, 다자녀 차량 개소세 면제 등 새로운 혜택을 살펴보세요.

1. 주담대 대출(주택담보대출) 갈아탈 때 이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시 신규 대출금으로 상환 시에도 이자 소득공제 가능
주택 가액 기준을 5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

2.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연장 및 신규주택 중과배제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기한 1년 연장(5월 9일까지)
소형 신규주택은 양도세,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

3. 다자녀 차량 개소세 면제 확대

다자녀 자동차 개소세 면제 조건 완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한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 면세

4. 산후조리비용 소득공제 확대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

5. 기타 세부담 완화 및 혜택 확대

소상공인·중소기업 세부담 완화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
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수당 월 150만 원까지 비과세
다양한 세부담 완화 및 혜택 추가

6. 근로자 지원과 관련된 추가 혜택

근로자에 대한 출산·양육 지원금 비과세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확대 (컴퓨터 학원 포함)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주택담보대출

7. 기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관련 사항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은 25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27일 국무회의 의결 예정
다양한 혜택은 내년 말까지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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