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금 사회 재난 시, 3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안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늘 7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앞으로 사회 재난 영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원의 소상공인지원금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 대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자연 재난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에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어
이를 발급받아 타 법령 등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한 입증 서류로 활용 하실 수 있습니다.

산불진화, 생존자 구조 등 재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단기에 피해 수습이 어려운 경우, 구민들이 피해 신고 기간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판단하게 그 기간의 연장 요청도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한 피해 신고 기간을 중앙재난안전재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지자체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기준 대통령령은 법령상 생활안정지원 대상이 주택 또는 농러업 피해자로 한정되었으나 대형 산불,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 시
소상공인은 중앙재난안전재책본주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경정하였으나 이번 법령 근거 신설로 인해 소상공인도 농어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의사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소상공인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금

1. 소상공인지원금 대상 지역은?

소상공인이 산불과 구조 등과 같은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입은 모든 지역

2. 소상공인지원금 사회 재난 금액은?

전국 소상공인 약 600만 명 대상으로 사업장 별 300만 원입니다.

3. 지원 종류는?

소상공인지원금 사회 재난 300만 원 외에도 재난 피해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 가스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의 간접 지원 혜탹이 추가적으로 지원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분의 일부도 정부가 정부 지원금으로 추가 지원하게 되어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정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난재책비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전했습니다.

각종 사회 재난으로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요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도
사회재난 복구 지원과 생활안정지원금, 소상공인지원금으로 복구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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