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1.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방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여야 합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하서야 하는데 여기서 이미 가입한 경우, 법 시행일(2012.1.22) 전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까지 적용되고,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보험 산정 및 실업급여 금액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자영업자 실업급여

4. 가입신청 절차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대표전화: ☎ 1588-0075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업급여 제도도 존재하지만 위기의 상황에서 다시 사업에 대한 안정을 도모 할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제도가 다양하게 존재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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