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부모가정 시설과 주거 지원금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모‧부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조손가족)
지원내용: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돌봄서비스‧심리치료 지원 및 자립준비금 인정
신청문의: 시‧군‧구청 /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여성가족부 누리집 http://www.mogef.go.kr
시설 입소자의 경우, 자립준비금 공제제도(시설 입소자의 근로의욕 제고 및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소득의 4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 ‘자립준비금’으로 인정하여 소득향상으로 인한 퇴소를 유예)를 통하여 자립 및 생활안정을 지원
3-2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지원대상: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자조모임, 취업연계 등 자립 지원 (6년 이내, 2년마다 자격심사하여 연장여부 결정)
신청문의: 시‧군‧구청 /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3-3 한부모가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공급혜택
지원대상: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주택 유형별 한부모가족 순위 혜택 부여
신청문의: 시‧군‧구청 / 시‧도 도시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www.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