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 및 취업 정부 지원 혜택 한부모가족 복지 총정리 4편

4. 한부모가정 교육 및 취업 정부 지원 혜택

4-1 한부모가정 학생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연계

지원대상: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 미혼모 ※ 원적교의 학적을 유지한 채 전국 어디서든 위탁 교육 가능
신청문의: 해당기관, 시‧도교육청 대안교육 담당자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 여성가족부 누리집 http://www.mogef.go.kr

4-2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지원대상: 한부모가정 혼인‧임신‧출산‧육아‧가족구성원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구직희망 여성 등
지원내용: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여성창업 지원, 사후관리 지원 등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직업상담 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정보 제공
- 직업교육훈련 직무교육훈련, 새일역량교육
- 취업연계 적성검사‧직업교육 이수현황‧경력사항 등을 토대로 취업연계, 동행면접, 인턴십 지원
- 여성창업 예비창업자 발굴, 정보 제공, 초기 상담 및 창업 교육훈련 지원- 사후관리지원 직장적응 교육, 고충상담,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 등
신청문의: 새로일하기센터 대표상담전화 ☎ 1544-1199 여성가족부 누리집 http://www.mogef.go.kr

4-3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지원대상: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4학년~중등3학년)
지원내용: 급식, 보충학습, 상담 및 다양한 체험활동(문화예술, 체육, 과학, 진로개발,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 등) 운영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02-330-2831~4 방과후아카데미 누리집 www.youth.go.kr/yaca/index.do

4-4 한부모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지원내용: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및 인터넷 통신비)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4-5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지원대상: 우울증, 불안장애, 학교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대 및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 이거나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만 9세~18세)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자녀는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음
지원내용: 정서‧행동영역에서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디딤과정(4개월), 오름과정(1개월), 단기과정(11박 12일) 제공 상담‧치료(정신의학적 상담), 보호(거주형 보호시설), 교육(검정고시 지원), 자립지도(직업교육, 체험활동 등) 지원 ※ 한 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교육청, 학교, 가족센터 등 기관 및 개인 신청 가능
신청문의: 국립청소년디딤센터 ☎ 031-333-1900, www.nyhc.or.kr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053-665-6914, www.youthfly.or.kr

4-6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지원대상: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 1599-2000

4-7 국민취업지원 제도

지원대상: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만 15~69세 이하의 저소득층, 미혼모, 한부모 등
지원내용: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유형으로 지원
- (공 통) 1년간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Ⅰ유형) 생 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 6개월간 지원
*미성년자, 70세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 (Ⅱ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참여 등에 따라 취업활동비용 지원
신청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www.kua.go.kr )

4-8 한부모가정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인 근로자로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지원내용: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원),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지급
신청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한부모가정 복지 혜택 더 알아보기 ]

※ 1편 한부모가정 출산 혜택 정보 바로가기 

※ 2편 한부모가정 양육수당과 돌봄지원금 바로가기

※ 3편 한부모가정 주거지원금 바로가기 

클릭 후 더 보기클릭 후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 지면은 본문이 생략된
화면입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