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정부 지원 대출 혜택 및 한부모 무료 법률 지원 한부모가정 정부 지원 총정리 5편

5. 한부모 가정 대출 혜택 및 저축과 무료 법률 지원

5-1 한부모 가정 양육비 청구 및 이행지원

지원대상: 만 19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
지원내용: 양육비 상담, 협의, 소송, 추심 및 모니터링 지원 등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원스톱 종합 서비스 제공
신청문의: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 양육비 상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점심시간12:00~13:00제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www.childsupport.or.kr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받지못해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9개월 간(최장 1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2 한부모 가정 무료법률 지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한부모가족 * 출 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부,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경우 출생신고 절차 지원 가능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에게 민·가사 사건, 형사 사건 등 법적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 대리 등)를 통해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 지원
신청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경우 출생신고 지원 포함

5-3 미소금융 정부지원 한부모 가정 대출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또는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창업예정자 포함) 및 취약계층
지원내용: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계층자립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한부모 가정

신청문의: 서민금융콜센터 ☎ 1397 / 누리집 www.kinfa.or.kr

5-4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자격요건: (재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소득)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지원내용: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6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00만원 지급
신청기간: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신청방법: 전자신청(ARS전화 1544-9944, 모바일 손택스앱,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서면신청

5-5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2023.12.31. 현재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자격요건: (재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소득)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
지원내용: 소득 및 재산요건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최대 80만원 지급 신청기간:
신청기간: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신청방법: 전자신청(ARS전화 1544-9944, 모바일 손택스앱,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서면신청

5-6 한부모 가정 의료보험 소액 보험 지원

지원대상: [1기] (저소득층아동보험Ⅱ) 한부모가족의 만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보험기간 : 2020년 07월 31일~2022년 7월 30일)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2기] (한부모가정의료보험) 한부모가족의 만13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보험기간 : 2022년 07월 31일~2024년 7월 30일)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지원내용: 보험료 무료, 별도 가입절차 없이 모두 가입

* 상세한 보장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소액보험 안내페이지를 반드시 참고하시어, 한부 모가정의료보험의 “보험약관”과 “상품안내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7월 31일”부터 발생한 상해와 질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 사고 직후에 청구가 어려운 경우, 상해사고 또는 질병 발생 후로부터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청구를 위한 양식과 필수서류 목록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의 소액보험 메뉴에서 “상품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문의: 서민금융콜센터 ☎ 1397, 한부모가정의료보험 ☎ 02-3471-5116, 카카오톡 채널 서민금융진흥원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접수센터, 누리집 www.kinfa.or.kr

5-7 희망저축계좌

지원대상: 일반시장 및 자활시장에서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자격내용: 꾸준히 근로하면서 매월 5/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 쪼는 10만원 지원 및 매칭하여 적립
지원요건: 3년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또는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5-8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 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 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 원 초과~2,4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근로활동이 있어야함)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자격내용: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지원요건: 자립역량교육 이수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한부모가정 복지 혜택 더 알아보기 ]

※ 1편 한부모가정 출산 혜택 정보 바로가기 

※ 2편 한부모가정 양육수당과 돌봄지원금 바로가기

※ 3편 한부모가정 주거지원금 바로가기 

※ 4편 한부모 가정 자녀 교육비 및 취업 지원 총정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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